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를 못받고 있습니다

건
건강하자최고ㅣ유보
2026.10.08 16:25 | 조회 1.8k

안녕하세요

보름전 98세 할머니께서 집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로 검사하던중 요관암으로 인한 신장, 방광암 전이 소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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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학병원 방문해서 산정특례 등록과정에서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가 있어야지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하여 조직검사는 연세가 많고 고관절골절로 와상환자여서 내시경 검사도 자세잡기 어렵다는 사유로 거절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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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로 암세포가 발견되면 영상과 소변검사로 신청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변검사 결과 암세포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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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못해 산정특례를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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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을 보면 할머니가 1번부터 해당이 되시는거 아닌지 여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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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암은 다르다고 하는데 예외적용에 예외인 암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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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말로는 신청화면에서 조직세포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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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조직검사를 못하고 암진단을 하는경우도 있을텐데 이해가 가지 않아 혹시 아시는분 계실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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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직검사 없이 진단 받으신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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