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보름전 98세 할머니께서 집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로 검사하던중 요관암으로 인한 신장, 방광암 전이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방문해서 산정특례 등록과정에서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가 있어야지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하여 조직검사는 연세가 많고 고관절골절로 와상환자여서 내시경 검사도 자세잡기 어렵다는 사유로 거절당하고
소변검사로 암세포가 발견되면 영상과 소변검사로 신청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변검사 결과 암세포 발견되지 않아
암 진단을 못해 산정특례를 못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을 보면 할머니가 1번부터 해당이 되시는거 아닌지 여쭤보니
요관암은 다르다고 하는데 예외적용에 예외인 암이 있는걸까요?
의사말로는 신청화면에서 조직세포검사 결과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조직검사를 못하고 암진단을 하는경우도 있을텐데 이해가 가지 않아 혹시 아시는분 계실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조직검사 없이 진단 받으신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 ─── ‧⁺ ⋆☆ ⊹˚. ─── ⋆‧⁺⊹˚.⋆ ─── ‧⁺ ⋆☆ ⊹˚
1. 게시글, 댓글, 닉네임에 초성을 사용하지 마세요.
2. 게시글을 삭제하여, 타인의 댓글까지 삭제하지 마세요.
3. 가입인사 삭제, 가입정보 비공개 전환하지 마세요.
4. 회칙과 공지를 엄격하게 적용 중이니,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