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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8월14일 위암복막전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은 집에서 조리를 하고있어요
수술한비용을 보험 청구하는데 제가 질병휴유장해특약이 있어서 보험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장해율에 30%에 해당이된다고 80%절제햇다는 서류를 넣어야된다고하는데 이건 수술한병원에가서 다시 끈어야되는건가요~~제가받은 의무기록지 같은거엔 안들어있나요~~
제가 후항암을 해야해서 수술은 서울서햇지만 지방으로 모두 전원을해서 서울교수님은 이제 오실필요없다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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