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죄송하지만 문의드려요

경
경이l대보
2026.08.02 01:20 | 조회 621

엄마명의의 집을 남겨두셨습니다.

2024년 11월. 진단후에. 엄마집이 있음에도 동생이 자신의집으로 이사하고 엄마집은 월세주라고 강요해서 엄마가 동생집으로 이사하셨고 지내시다가 올해 3월에. 소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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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월세는 엄마반.동생이반을 하기했고. 현재는 동생이 모두받고있습니다.

엄마집 세입자 만기는 올해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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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건강보험이 최저보험으로나옵니다.

그런데 4월분부터 세배가 더나와 공단에물어보니 집이 하나더 잡혀서그렇다고합니다.

자동으로 장녀인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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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월세입자만기가되어도 추어도 4형제공동명의로된집에 들어갈마음도없고 팔아라고 의사를전했는데.

남동생은 그집에들어가라. 주말에한번씩가서 자고오고싶다. 첫째여동생은 누가그집에니들어가라고할줄아냐라고하고 막내여동생은 난 그집에 공동명의할생각도없고. 자기지분만큼 저한테 돈을달라고합니다.

엄마집은 육십프로이상이대출이고 그대출금을 혼자갚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2월이 세입자 2년살고만기인데 집주인이안들어가면 2년더연장할수있는 권리가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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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엄마집으로인해 22,000나오던게 4월부터 82,000이나오고있습니다. 아직취업도못하고있고요. 취업이쉽지도않네요.

12월에 세입자가 연장을하게되면 또 월세는 첫째여동생이 다받아가고 건강보험료도 한푼도 안낸다고합니다. 전 월세를다받아가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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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시던엄마집을 무슨생각으로 자기집으로이사시키고 엄마집에 세입자를 넣어서 저한테 이런피해를 주는지모르겠습니다.

명의를 절대로 내명의로못한다고하니 다들 자기들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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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이상하고 답답합니다. 다들괘씸하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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