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수술 후 [장애인 증명서 - 비영구 장애인] 관련 - 연말정산 혜택 있음.

김
김제프l위본
2026.02.26 15:54 | 조회 353

안녕하세요?

위암으로 위를 전절제하고 올해 3년차 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예전보다는 절제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참고하셔서 늦었지만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1. 암이 장기에 퍼져 장기를 제거한 상태 (절제술)을 하신분만 해당됩니다.

​

2.담당 주치의에게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행 요청

​

3.증명서 발급창구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비영구장애인-장애기간이 명시됨 을 발급

​

4. 연말정산시 해당가구구성원에서 장애인 클릭(200만원 상당의 연말정산혜택)

​

5. -근로자의 경우 원청징수영수증 출력 + 장애인 증명서 재무과에 제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또는 세무소에 제출

​

※ 매번 원본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본을 복사하여 해당기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

꼭 저와 비슷한 분들은 세액공제 받으세요. 원천징수가 끝났어도 추가로 제출하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직장은 해준다고 하는데..

​

도움이 되는 정보같아서 업로드 합니다. 환우님들 암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화이팅 입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요..

​

Naver
목록으로

댓글

0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