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미루고 있던 상속세랑 상속등기 중이예요.

알
알펜하임l췌보
2025.09.11 12:20 | 조회 5k

안녕하세요?

다들 아픔없는 하루이길 바라며 글을 작성해봅니다.

​

어머니가 천국가신지 6개월이 다 되어가요.

더 이상은 미룰수 없기에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경험담 남겨봅니다.

​

뭔가 상속까지 처리하고 나면 엄마와의 끈이 떨어지는 기분이라

차일피일 미루었는데.......6개월안에 신고안하면 가산세랑 불이익이 많다고 해서

세무사랑 법무사를 찾았네요.

​

상속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회사다니면서 혼자처리하긴 좀 힘들었습니다.

​

망인이 가시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 미루다 보니 이번달 안에 전부 처리를 해야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

너무 크지 않은 금액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 홈택스와 구청세무과를 이용해보세요.

​

​

​

​

일단 세금은 상속세랑 취득세로 나뉘었구요.


일단 상속세공제가 올해부터 5억일괄공제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행히 맞더라구요.

​

5억까지는 일괄공제가 됩니다.

그 외에 장례비 비용이랑 봉안시설 이용비랑 마지막 병원비 정도 해서

이것저것 추가공제도 가능했습니다.

​

일례로 제가 10억을 상속받았다고 치고

7억까지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2억에 대해 1억까진 10프로,그 다음 1억은 20프로해서

3천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부모님과 오래 같이 살았다면 동거인어쩌고해서 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거기간이 성년이 된 후10년이던가 20년이던가....뭐 그랬는데 전 해당사항이 없었음.

(쭉 같이 안살았어도 사망직전에 같이 살고있었고,성년후 동거 합산기간이 충족되면 되는 듯 했어요.)

​

혼자 처리하실 거면 홈택스와 세무서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홈택스 최고임.

​

전 상속과정자체가 통장내역 같은거 살펴볼 필요없이 간단했음으로

세무사 수수료 부가세포함 110만원 발생했습니다.

저렴하게 하면 80만원까지도 가능한 듯 합니다.

상속이 채무랑 통장부분 뭔가 복잡해지면 최대500만원까지 지불하기도 합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일단 카드로 납부하셔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국세여서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

취득세는 법무사를 통하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최득세만 내고 상속등기를 나중에 하실거 같으면 사실 법무사는 따로 수임하실 필요없어요.\

​

구청에 가면 감면조건부터 자세하게 알려줍니다.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라 그다지 놓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청가서 안내받고 조금 공부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문제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해야되는데 상속등기때문에 법무사를 찾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혼자 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서류가 많고(정부24에서 대부분 발급가능) 전자신청을 해도 직접 해당등기소를 방문해야되기 때문에

비용관계를 잘 알아보고 직접하시던지, 법무사에 맡기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올해부터 올랐다고 해요.

기본40부터 시작해서 금액에 따라 요율이 따로 발생했고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

전 상속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잔잔한 땅이 있어서 물건이 3건이라서 타지역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상속등기를 맡겼고,나머지는 제가 했습니다.

1건에 6억기준 보수요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250정도였습니다. (교통비 부가세 포함)

이 금액이 저렴한 건지 비싼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비싼거 같아요.

급해서 그냥 회사 근처 법무사에서 처리했습니다.

​

토지 취득세는 비싼줄 알았는데 상속으로 받는 토지의 취득세는 매매취득세랑 달라서

예상했던 금액의 반보다 조금 더 나와서 통장이 덜 아파했습니다.

​

아, 그리고 상속받은 토지가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 토지라면 상속세 내실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어느정도는 실거래가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듯 해요.

​

장기보유하실 생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해서.....상속세를 내는게 더 나은지

나중에 땅팔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더 나은지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전 감정평가 받아서 (아는 분 통해 받아서 100만원정도),실거래가에 가깝게 상속세 신고했습니다.

혹시나 혼자서 상속절차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경험담 올립니다.

​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아픔없이 웃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ㅏ.

Naver
목록으로

댓글

5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