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난소암 관련 몇가지 문의

무
무소리
2025.06.13 07:35 | 조회 2k

올2월부터 난소암 3기C 진단받고 3차 선항암후

5월초 수술후 1차 후항암 받은상태로 현재 요양

병원에 입원 해있습니다...(아주대 장 석준교수님 주치의)

​

1..브레카 변이검사는 음성이고..HRD검사 (녹십자 의뢰)

는 조직체 부족인가 해서 검사불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야 표적 치료제 (제줄라..

린파제등)을 급여로 처방 가능한데.....다시한번 검사

​

할수 있을까요?...안된다면 HRD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와도 표적 치료제 처방받아 일부 좋은결과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은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니까 일단 표적치료제를 비급여 라도 처방받아

치료 하는게 좋을까요?

​

2...실손 1세대 (입원 1년간 1억보장) 있는데..표적 치료제를 비급여로 당일입원(낮병동) 해서 처방받아 치료할수

있게끔 병원에서 처리 해줄까요?...아님 1박입원

​

3...보험사 에서는 실손입원보장 1년안 에만 보상한도

가 남아 있기만 하면 실손보장 1년만기 3일전 이라도

표적치료제 비급여 6개월 처방도 보상 (수납일 기준임) 가능 하다고 하는데....병원에서 6개월 장기간도 한번에

처방 해줄까요?

​

4..혈액암 협회에서 표적 치료제 비용의 약 40~50%를

보조 해준다고 하는데...표적 치료제 처방받아 실손청구

후 보상 받은후 나중에 혈액암 협회에서 보조해준것

실손보험사에서 확인후 반환 요청 할까요?

​

4..난소암 치료방법중 방사선치료는 거의 적용을

안하나요?

​

전부가 아닌 1가지 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중하신 답변 기대 합니다

좋은하루들 되세요~~

​

Naver
목록으로

댓글

13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