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상속포기 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나
나음l난보
2025.05.14 18:21 | 조회 2.7k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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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어머니께서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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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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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어머니의 재산에대한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하여 결정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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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전 저희 어머니 보험의 계약자이신 이모님께서 해지환급금이나, 입원일당, 암 주요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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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으면 상속포기 결정된것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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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모님께 상속포기 결정된것에 문제가 있을것같아서 해지환급금이나 다른 보험금에 대한 것들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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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께서 이곳저곳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와서 받아도 될것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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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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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3일 ~ 4일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저로 변경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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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어머니께서 암으로 진단받으신 이후부터 임종하실때까지는 제가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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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암 주요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은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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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의 수익자 정보는 사망, 만기, 생존 모두 저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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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금 및 해지환급금을 받아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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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저사람 사례가 다르긴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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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으면 결정된 상속포기가 취소가 될까봐 청구하는게 좋을지, 그냥 없는돈이다 잊고 사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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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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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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