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배액관 막혀서 응급실 갔는데..

해
해바l담보
2024.12.19 13:52 | 조회 1.3k

배액관이 막혀서 배액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 열도 38도 넘어서 응급실갔어요 ( 황달수치 20)

그런데 경증환자로 분류돼 (ktas4) 비응급환자로 등록되고 산정특례를 못 받아서 본인부담 90프로 나왔어요.. 배액관 튜브 교체하고 응급실 비용까지 총 68만원이 나왔는데요

​

한달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해서 그때는 응급환자로 분류 (ktas3) 에 산정특례 적용해서 8만원 나왔는데 당황스럽네요

​

항상 병원갈땐 제가 보호자로 동행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가고 이모랑 갔다오셨는데

경증으로 분리돼 산정특례를 못 받았다는데 답답하네요

​

암환자인데 당연히 산정특례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찾아보니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라도 경증으로 분리된다면 산정특례 못 받는다고 하네여 의료기준이 바뀌어서.. 근데 황달, 고열, 배액관 막힌게

경증이라니..?)

​

오히려 한달전에 배액관 갈러 갔을때는 황달 7.8

이번에는 황달수치 20으로 훨씬 높은데 어떻게 경증으로 분리했는지..

​

응급실에 계속 전화걸어보는데 받질 않네요

직접 가서 얘기해봐야할까요..

이런경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

원래 항암치료는 세브란스에서 진행하다 이제

호스피스 가라해서 연고지인 제주도에 내려와,

제주대학병원 호스피스과에 등록돼있고 이번에 제주대학병원 응급실 간거예요 (한달전에도 마찬가지로 제주대학병원에서 한거구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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