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상속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엄
엄마꽃l췌보
2024.11.14 21:28 | 조회 4.4k

5월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엄마가 사셨던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안내문인데

아빠랑 엄마 공동명의가 아니었고

엄마 단독 명의 였어요

​

집은 5억미만입니다.

​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아빠 명의로 안하신다고

저희(세자매)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

배우자 상속안하고 자식중 한명이 상속 받아도 되나요?

​

일단 군청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낸후에

명의 이전하러 등기소로 가는건가요?

​

어떻게하는지 전혀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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