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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4세대 보험 비례보상에서 4세대 보험사 미지급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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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훈l위본
2024.11.01 20:05 | 조회 1.1k

위전절제후 8개월차입니다. 체중은 16킬로까지 빠졌다 멈춘상태입니다.

현재 휴직후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며 직장단체보험은 4세대이며, 개인보험은 2세대인데 입원실손이 5천, 3천이라 중지하지 않고 유지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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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으로 받아오던중 이번달부터 4세대단체보험사에서 싸이케어, 메시마, 세레나제는 영양제라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세대보험사에서 미지급 치료에 대해 비례로 백프로 받을수 있을까요?

4세대 보험사에는 갑자기 못준다니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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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과 2개사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압니다. 이런경우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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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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