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희귀의약품 실손 관련

용
용용구l난보
2024.05.28 18:00 | 조회 1.2k

안녕하세요? 늘 수고해 주시는 스탭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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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은 KB(구 LIG) LIG닥터플러스보험이고 2008년 가입하셔서 1세대 이십니다. 희귀의약품센터 통해 약을 들여와 사용해보고자 하는데 병당 2천만원 가까이 되다보니 많이 부담이 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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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는(약관을 사진으로 올려도 될지 몰라 간단히 적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에는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를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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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을 한다면 입원해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병원 영수증에 사용한 희귀의약품 약제비가 기재되었을 경우 약제비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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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만 추가드립니다. 혹시 보험사 측에서

"우리는 심평원에 등록된 약제만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경우는 일방적인 보험사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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