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위험분담제 약제 제줄라 소급적용범위

나
나물천사l난본
2024.05.21 11:57 | 조회 814

4월부터 위험분담제 약제 때문에 말이 많은거같아요.

저는 제줄라 복용중입니다.

제줄라는 제약회사는 아니구 혈액암협회지만

보험사에서는 제약사이든 아니든 간에 우선 다른곳에서

지급받으면 들어간돈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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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결전이지만

손보사에서 지급하라고 일부 판결이 되어있고

손보사가 미지급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으로

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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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지급으로 판결나면 그전에 안준거 다 지급할건지에 대한

문의에 대법원판결나면 다 주겠다고 응대받았습니다.

(음..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줄까 하는 의심이..)

그럼 대법원판결전에 우선 다 지급받고 판결나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냐는 질문에 원금만 환수하겠다고해서

우선 판결전에 다 지급받고 판결나면 그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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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하고 이에 따라 우선은 다 지급받는걸로 하였어요.

​

대법원판결후 소급적용은 전액다 되는게 맞겠져?

보통 판결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긴한데 서로 합의함에 따라

저는 지급받은 전액이 될꺼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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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환수되더라도 모아서 이자라도 받아야겠어요.. ㅎ

​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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