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댕
댕댕박사l직보
2024.05.19 08:46 | 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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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5/2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중 직장암 의심 소견으로 조직검사 시행 상급병원 진료의뢰서 써주어 대학병원에서 검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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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직검사 양성판정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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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병원에 연락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말씀드리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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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내시경중 암으로 보이는 종양때문에 내시경이 5cm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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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1차 병원에서 직장암코드로 산정특례 해준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로 대학병원에서 직장암이 아니라 대장암이다 또는 원발암은 다른곳이다라고 판명이 될경우 산정특례 적용받은 직장이 아니라는 사유로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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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번과 같은 사유로 대학병원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 산정특례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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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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