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적용 시점 문의드립니다.

승
승전보l대보
2024.04.19 11:15 | 조회 1.4k

안녕하세요. 기분과는 다르게 너무 화창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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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산정특례 적용 시점을 문의 드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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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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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대장암 의심(조직검사 의뢰)

2024.04.11. - B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

2024.04.12. - A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현재 입원중인 B병원으로 제출

(조직검사결과 선암종(ADENOCARCINOMA))

B병원에서 CT 등 검사 시행

2024.04.15. - A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출

입원중인 B병원에서 응급으로 대장절제수술 시행(개복수술, 조직검사 시행(7~14일 후 결과나올예정))

2024.04.19 현재 까지 B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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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질문 1. 산정특례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병원 조직검사결과 나온날 부터 시작된다면 산정특례 신청은 A병원에서 해줘야하는 건가요?)

질문 2. 산정특례 적용이 B병원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에서부터(수술이후부터) 받게 된다면 수술비는 등의 소급 적용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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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B병원 조직검사결과 이후 산정특례 적용이라면... 조직검사결과 수령할때까지 입원해 있으며 수술부터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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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네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족들 모두 경황이 없고.....

이런거 챙길수 있는 정신있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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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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