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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달
달빛오l난보
2024.04.11 17:10 | 조회 3.7k

안녕하세요. 아내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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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보좀 부탁드려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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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초에 암이 발병하여 2020년 7월~ 2021년2월 까지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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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12월(질병휴직 기간 중)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추적관찰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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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2021년 1월에 바로 재발하여(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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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3월 ~ 2024.4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임.(질병휴직을 하지 않고 그냥 2번에서 제출한 육아휴직을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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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8월부로 육아휴직이 만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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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에 남은 질병휴직을 쓰겠다고 전달함.(24개월에서 이미 사용한 8개월을 뺀 나머지 16개월을 말함.)(새로운 2년을 휴직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초 질병에 대한 것을 쓰겠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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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자는 문의결과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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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유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원을 낸 후 육아휴직을 하고 기간이 상당히 지냈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복직했다가 다시 질병휴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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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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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질병에 대해 24개월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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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쓸 수 없다면 연속된 24개월을 써야하기 때문인가요? 연속된 24개월을 써야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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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건 제 아내와 관련은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병휴직 8개월 + 복직해서 근무 1개월 + 다시 질병휴직하면 16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연속된 기간으로 판단해 15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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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는 새롭게 24개월의 질병휴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질병에 대한 나머지 16개월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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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제 아내는 다시 남은 기간에 대한 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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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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