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내막암 소파술에서 암세포 미검출.. 암수술비는 못받겠죠?

얍
얍얍l자내본
2024.03.31 17:57 | 조회 1.2k

발병하고 1년간 3개월마다 소파술하며 약물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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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술할때마다 한 보험사는 꼬박꼬박 태클없이 수술비를 지급해주었고

다른 한 보험사는 태클을 걸어와 교수님께 별도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서 수술비를 다 지급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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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파술은 아산병원의 무기한 수술 연기로인해..

2차병원에서 진행했고, 해당 결과지와 슬라이드를 가지고 다음주 아산 외래가 예정되어있는데

2차병원에 결과지를 받으러가니 암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환자라는 특이이력때문에 일부러 염색까지해서 한번 더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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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건 아산 외래를가서 mri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어쨋든 이번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없다고하니, 암수술비 청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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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도 수차례 읽어봤는데 제기준에서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지만

통상적으로 요즘 보험사는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 검출되지않으면 안주려하는 추세라고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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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다보니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건 중 1~2년전에 유방암으로 인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미지급건에 관해 지급해야한다고 조정했던 선례가있긴하던데.. (물론 난소에서 암은 검출안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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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에서는 소견서 (치료목적) 등은 다 받았고

아산외래에서도 2차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이유와 수술목적에 대한 소견서는 받아올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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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아도 암수술비를 지급받은 선례가 있긴한지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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