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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제약사환급,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미
미하l직보
2024.01.23 17:21 | 조회 761

직장암 4기 진단후 3년동안 수술, 항암 하였으나 지난 11월 뼈전이, 뇌전이로 여명3개월 선고받고 항암 중단후 입원중입니다.

스티바가를 처방받아 복용 했는데 이젠 더이상 복용이 불가하게 되어었습니다.

여쭤볼것은 사망후에도 제약사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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