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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해당 안되면 장애인 추가 공제도 해당 없는건가요?

잰
잰ㅣ난보
2024.01.22 13:20 | 조회 61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행중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과 회사 인사팀에서 말하는 내용이 상이해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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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나이 50세(병원나이 기준) 이며 1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 등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 만60세, 총 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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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등재 후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200만원 기초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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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공제 받지 못하고 그냥 연말정산 진행하셨을까요?

그리고 퇴사자의 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퇴직자 연말정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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