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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켈로이드 흉터 치료 실비(실손)보험 청구 거부

파
파란유리알
2023.12.06 21:49 | 조회 5.3k

안녕하세요,

2020년 위암 진단을 받고 신촌 연세 세브란스에서 부분 절제술을 받은 환우입니다.

1기이기 때문에 개복수술이 아닌 로봇수술로 부분 절개하여 수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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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이트 피부타입으로 수술 후 배꼽아래 약 3~4cm 큰 수술 흉터 1개와,

배꼽 좌우로 부분 절제한 2~3cm 가량의 수술 흉터가 여러개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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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며 점차 수술 흉터의 가려움증, 발열,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배꼽아래 큰 흉터가 옆으로 확장되어

수술 3년차인 올해(2023년) 정기검진 시, 담당 선생님께 흉터를 보여드리니

동일 병원의 흉터레이저치료를 권하셔서 피부과로 이관되어 진료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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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선생님은 흉터를 보시고 주사치료와 레이저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7~8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셨고,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치료시 약 35만원~40만원 의 치료 비용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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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료는 미용목적이 아닌 엄밀한 흉터치료임에도 보험사마다 실손 지급여부가 다르며,

보험심사관마다 처리여부가 달라 실손보험 지급 거부시 장기 치료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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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ㄱㅂ생명 실손보험에 거의 초기인(2011년)에 가입되어 있으며,

*질병코드 L90.5, L91.0가 기입된 서류 발급받아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보험 청구하였으나

켈로이드 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분류된다며 1차 지급 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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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선생님께서 다시한번 미용목적이 아닌, 암수술 이후 발생한 흉터로 인해

치료목적임을 정확히 명시해준 의사소견서를 추가 재출하여 재심의 요청고,

상위 심사기관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답변이 왔고, 이후 민원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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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담당자와 동일하게 켈로이드 흉터 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 지급 거부 되는 것이 맞으나

'이번만 1회성으로 예외지급처리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받는 추가 치료는 모두 심사 거부 될 것이라고 말하며 '

통화 내내 '고객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

이번 1회성 지급여부를 거부하면 향후 받는 추가치료들에 대해서 아무리 심사 청구를 넣어도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며 강압적인 회유의 말을 했습니다.

​

제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어떤 항목에 근거하여, 지급 거부가 되는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제왕절개로 인해 발생한 켈로이드 흉터같은 경우는 다 보장을 해주는데,

고객님 같은 케이스는 비용지급이 어렵다는 일관성없는 말을 하며

지금 하신 말씀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제게 전달 가능하시냐고,

추후 금감원 및 기타 민원시 ㄱㅂ생명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시는 것이 맞냐고 확인을 요청하자

'그렇다며' 문서는 일주일 이내로 작성해 보내겠으며,

다른 사람들은 1번만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주는 것도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처럼 거절해서 아예 한 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여전히 업수이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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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회 치료를 받는다면, 통상 40만원으로 계산, 약 280만원

그 돈 없어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흉터목적의 켈로이드 치료에 대해 보험사들이 일관성없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향후 담당자가 전달준다는 지급거부에 대한 문서를 포함 의사선생님 소견서, 관련 의료 서류들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민원 신청할 계획이며, 물론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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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은 힘이 없지만, 유사한 상황의 사람들이 여러명 모여 동일한 보이스를 낸다면

세상이 조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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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와 유사한 일을 겪으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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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흉터 발생부위가 보여지는 곳인지 vs 아닌지도 지급여부의 중요한 논란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처럼 배꼽 주위의 상처는 비교적 노출이 심하지 않은 부위라 지급 거부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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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하절기, 크롭티만 입고 생활한다고 하면 당연히 노출이 빈번히 되는 부위로 분류되는 것 아닐지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소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기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002003000641?input=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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