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간편보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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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파파l난보
2023.07.06 23:39 | 조회 2.3k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자이고, 제가 간편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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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명: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55·1유병장수100세(2301.1)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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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3.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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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55(모두 아니오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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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상품설명서의 고지의무 부분을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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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예 아니오

※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인 경우 -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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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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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2022.12.29에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사유: 가족을 간병하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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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깜빡하고 가입시 설계사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나중에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3년이 지나면 괜찮을거다. 젊으니 몇 년 안에는 암이 걸리지 않을테니 괜찮을거다. 수면제를 내가 자발적으로 달라고 한거니 괜찮을거다...라고 확실치 않게 추측성으로 답해서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지만, 3년 안에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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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나랑 통화 녹음한 파일은 있습니다만... 그도 추측성으로 답했고, 보험사 분쟁사례를 보니 구두로만 알리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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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 상품설명서(일반보험)을 보니 수면제 처방은 고지의무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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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09.30에 그동안 백혈구 감소로 다니던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로 추적관찰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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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멀어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급해주셨는데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정상이고, 3개월 넘겼으니 괜찮을지요? 3개월 기준이 헷갈려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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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회송서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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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감소로 내원하신분으로 이후로 경과관찰 하며 자연히 회복되어 현재는 정상으로 1년마다 피검사 및 재발시 재내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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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 백혈구 감소로 병원 다녔다는 이야기는 설계사에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빈혈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감소라고 이야기 안 하고, 빈혈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건 괜찮을까요? 3개월 넘었으니 고지할 필요도 없는거니 정확성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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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가 올해 3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월평균 소득을 0원으로 기입했는데요. (가입시점인 1월, 그리고 2월은 급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구요.)이런건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걱정되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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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번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6 월평균소득 (계약자 기준) 은 얼마입니까? ( 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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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깁니다.ㅜ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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