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1300만원 초과지급 환수건

햇
햇살구름I담보
2022.11.23 22:23 | 조회 1.5k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보험사에서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7월에 입원의료비 5천 소진이 끝났는데

전산에 잡히지않아 1300만원이 오버 지급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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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작년 21.04.28일에 착한실손으로 전환하시고 9월에 암판정을 받아서 10월에 첫입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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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요양병원 치료계획도 세워야해야 올해 4월 보험사 보상과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실손이면 첫 입원일로부터 275일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쓰고 3개월면책 기간을 갖게 되지만 저희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했기에 보험 전환한 4.28일 다음날인 4.29일부터 다시 입원의료비 5천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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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4월부터 치료계획을 세우고 현재 4천300만원 사용했는데 뜬금없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1300만원 환수조치를 하던가 앞으로 청구건에서 1300만원까지는 지급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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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천이 소진됐을당시 전화만 줬어도, 혹은 지급 거절만 했어도 그 이후 청구하지 않았을꺼다! 하니 이 직원은 연신 미안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권한이 없으니 내일 팀장님이 비용 계산해서 연락을 주실꺼다! 하며 마무리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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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가 1300만원 고스란히 토해야하나요?

추가지급 안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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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환일(04.28)로부터 입원의료비 5천이 다시 생성되는게 아닌가요? 첫입원일 부터 275일간 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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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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