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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의료자문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정
정당한권리ㅣ대본
2022.04.22 16:49 | 조회 2.3k

암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부분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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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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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무분별한 의료자문 금지 권고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가 작성한 "의료자문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준수한다면 보험회사는 그리 쉽게 의료자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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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단 거부하시되, 불가피하게 의료자문을 해야만 한다면 첨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에 기재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 자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절차와 진행이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였다는 입증은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첨부파일
보험협회 의료자문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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